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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고합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경 피해자 B(여, 61세)을 폭행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으로 2020.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법정에서 만나자. 뒷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쓰레기 같은 년, 네 배때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벌금 200 나왔는데 속이 시원해 무고죄로 신고할게, 법원에서 봅시다, 뭔 말이 많아, 이 더럽고 치사하고 씨발. 야, 나 벌금 200만 원 나왔으니까 물러날 데도 없어, 알았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니네 자식들 있을 것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라.

칼 들고 배때가지 찌르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네 남편이고 아들이고 씨발, 배때가지를 찔러 다 죽여 버린다.

잘 듣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어.

법원에서 보자,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니까 너 법원에서 보자.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날 자리도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어차피 너 때문에 나는 200 나왔으니까, 너 법원에서 보자, 일단. 너 내가 무고죄로 신고할 테니까, 씨발. 너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