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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4나115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과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C가 납입하지 않은 계금을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원고로서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지불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다른 계에 계불입금을 넣는 등 소위 ‘계금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계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계금과 관련된 거래에 이용하도록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등 C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