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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98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드라이버 2개), 제3호(흰색 장갑 1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경 화성시 발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 폰 1대를 주웠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의 복개천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SM 승용차 열쇠를 주웠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MP3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드라이버를 끼우고 뒤로 밀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인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06. 11. 04: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안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