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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출하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사업자금 차용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복권방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복권방 인수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 같은 해

8. 15.경 800만원, 같은 달 19.경 5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수출업을 하다가 클레임이 걸린 사실이 없고 복권방 운영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곧 변제하거나 복권방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