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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8가단61461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2.경 C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단지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처인 H는 2015. 말 또는 2016. 초경 이 사건 점포 옆에 붙어 있는 I호 점포의 절반(이하 ‘이 사건 I호 점포’라 한다)을 권리금 20,000,000원 및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I호 점포 사이의 벽에 문을 내어 통로를 만든 다음, 이 사건 I호 점포도 이 사건 호프집의 영업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7. 9.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노하우(know-how), 시설비용 등 권리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6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6. 계약금 1,000,000원, 2017. 9. 18. 잔금 71,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00,000원은 피고의 J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7. 9. 18.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9. 18.부터 2019. 9.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와 영업설비 그대로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H는 이 사건 점포의 연매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