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26 2014고정5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경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남원시 C에 있는 연면적 108㎡의 창고를 매수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황사진, 평면도
1. 수사보고(남원시 C 토지, 건물 등기사항 확인,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