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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5014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5. 9. 29.부터 2006. 3. 7.까지, 2006. 3. 23.부터 2006. 4. 1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는 2006. 12.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의 금전차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2007.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확 인 서 확인인 : 피고

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2. 위 금액 중 3억 원은 D(주)의 유상증자(원고 명의)에 납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3. 2억 원은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금 상환은 2007. 11. 30.까지 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주식회사 E의 가압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7. 5. 3. 원고의 C에 대한 C 발행 보통주 600,000주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02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주권의 교부 1) 원고는 2007. 5. 28. 피고에게, 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가압류된 60만 주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제6호증의 1)을 보냈다. 2)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가압류된 C 보통주식 60만 주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면 원고는 C가 위 주식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이 사건 주권을 수령하였다.

마. E와 C 사이의 소송경과 등 1) E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6779호 을 제기하여 2007. 10. 10. ‘원고는 E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