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 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것에 불과 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