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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4누2525 판결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제목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

요지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각 사업연도 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게 한 1995 사업년도 법인세 432,211,96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17,8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1994. 10. 20. 설립되어 1999. 3. 8. 폐업하였는데, 1995·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1995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15,818,779,225원, 1996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13,826,900,90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거래처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후에 □□□□□□□판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라 한다)로부터 판매장려금으로 1995 사업년도에 877,282,155원(○○○○ 336,501,500원 △△△ 540,780,655원), 1996 사업년도에 518,913,2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이를 위 각 사업년도에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익금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0. 12. 1. 원고에게 1995 사업년도 법인세 432,211,960원, 1996 사업년도 법인세 217,841,3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실제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위 회사들이 발행해 주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더 싸게 석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허위 작성된 입금표를 교부한 다음,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거나 원고가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또는 일부 매출을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위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보다 더욱 큰 가공매출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상당의 익금 누락은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 증인 ○○○, □□□, 원■■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류 현물시장의 중간도매상으로서 공급처로부터 공장도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류를 현금매입한 다음 1, 2일의 단기간 내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 주유소나 석유 소매점에 현금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유가자유화가 실시(1999. 1. 1.)되기 전인 1995 및 1996 사업년도에 원고가 ○○○○ 및 △△△로부터 석유류를 현금매입함에 있어 석유류 공급회사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공장도가격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더 싸게 석유를 매입하면서도 당시 석유 유통질서 교란방지를 위하여 사실상 강제되던 고시가격제를 준수하는 외형을 조성하기 위하여 ○○○○ 및 △△△로부터 공장도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회사들은 실제 매도가격(원고의 매입가격)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이를 원고에 대한 가공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의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1995 및 199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거나 원고가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또는 일부 매출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입보다 더욱 큰 가공매출을 발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7, 28, 31, 32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2,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