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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발 발리 추억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수 제일로 21-4에 있는 제일 정육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기록 제 10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허리 디스크, 고관절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고,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