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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91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A이 운영하는 사설경정장을 방문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사설경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설경정장에서 전화주문을 받고 주문표를 작성하고 불법사설경정사이트에 배팅을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등과 공모하여 경륜경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경정행위 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사설경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데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형량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