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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6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8. 8.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4년 및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각 734,928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46,508원 합계 2,216,2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의 사실 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근로 계약서

1.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이 청구하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전액이 지급되었지만, 근로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 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