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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0가단1004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등 1) 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 소견이 있는 자로, 2002. 10. 16. 인천기독병원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OPLL)의 진단을 받고 척추내고정금속기구의 일종인 PCB 케이지(cage)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2003. 2. 19. C병원에서 요추 4-5번과 천추 1번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2) 원고는 이후 좌측손저림증상, 허리통증 등이 지속되자 2009. 1. 9.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09. 1. 10.과 2009. 1. 20.에 경추 MRI 검사, 2009. 1. 29. 경추 CT 검사를 각 받았는데, 그 결과 경추 4-5번에 전방유합술 상태로 골극이 성장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경추협착, 경추 6-7번에 좌측 신경공협착(neural foraminal stenosis)과 추간판돌출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3)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E을 비롯한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은 2009. 1. 29. 원고에게 전방접근법에 의한 경추 6-7번 부위 추간판 및 골극 제거술, 추체간 케이지유합술(이하 ‘이 사건 제1차 경추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그런데 이후에도 원고의 손저림증상, 허리통증 등은 계속되었으며, 2010. 8. 12. 시행한 경추 MRI 및 CT 검사 결과에서 경추 4-5번 부위에 양측 신경공협착, 경추 6-7번 부위에 좌측 신경공협착과 추간판돌출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 MRI 및 CT 검사 결과에서는 요추 4-5번과 천추 1번간 후측면 유합술 상태 및 약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을 보였다.

5)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10. 8. 13. 요추 4-5번과 천추 1번간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0. 8. 18. 경추 4-5번 PCB 케이지(cage)를 제거하고 금속망(mesh 케이지와 나사못 고정술을, 경추 3-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