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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가단522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3810 판결(2016. 12. 9 확정)은 피고가 만들어 낸 허위 증거에 기초한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은 물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위 판결은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의 허위문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에 따라 선고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백간주에 의하여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