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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30 2017가합162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5. 15. G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 중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가 2010. 11. 2. G과 이혼신고를 하고 2012. 10. 31.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 8. 29. 사망하였다.

원고

귀하 각 서 본인은 본인과 남편(원고)과 충분히 합의하여 모든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하지만 남편의 재산(현금)임을 확약하며 남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시라도 시중 금융기관의 모두의 통장 또는 증권을 해지하여 남편에게 귀속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나. 망인은 2014.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아래 각서에서 정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3. 9. H에게서 이 사건 분양권을 2억 9,1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9. 위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 H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H의 분양계약상 권리, 의무가 망인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순번 은행 계좌번호 잔액(원) 1 대구은행 I 90,978 2 J 2,500,000 3 농협은행 K 3,500,000 4 L 10,000,000 5 M 10,000,000 6 N 10,000,000 7 O 5,000,000 8 P 9,950,000 9 Q 4,932,102 10 R 7,413 11 S 160,898 합계 56,141,3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7~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칠곡농협,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망인 명의로 보유한 은행계좌의 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망인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