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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공소장에는 ‘2016. 12.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2. 17.’ 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친다 (2017 고합 650호 증거기록 74 쪽).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5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빌라 1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36 세) 은 위 C 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8. 21:4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빌라 303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21:4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8. 21:50 경 위 C 빌라 앞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칼 가져와 죽여 버리게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1. 20:30 경 위 C 빌라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7:10 경 위 C 빌라 부근에서 외출을 하는 피해자 D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