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13]
농지개혁법 제15조 의 등록을 마친 대표자의 변경 여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본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성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노흥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필응)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11조 의 취지에 의하면 농지의 분배는 농가 단위로 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법 15조 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한번 그 대표자명의로 등록을 마친 뒤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를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농가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소외인인 (이름 생략)이 경작하고 있다가 농지분배 신청을 할 당시에 이 소외인(여자)은 자기와 자기집에서 동거생활(혼인한 것은 아니다)을 하고 있던 원고(남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뒤 모든 상환곡도 이 소외인이 물어온 사실과 1958년 4월 11일(당시는 이미 소외인과 원고는 헤어지고 집을 나가 있었다) 우선 원고 앞으로 분배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1959년 11월 4일 함부로 원고의 인감증명을 얻어서 소외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바 필경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편의상 세대주이었던 원고를 분배농가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았다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미 원고가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그 대표자의 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셈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위의 소외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그 법리론 전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원심의 확정사실에는 그 인정과정에 있어서 채증 법규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꼬집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상고논지는 필경 원심이 신탁계약 내지 그 해지이론을 내세운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 밖에 등기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체법상의 원인과 부합될 때에는 구태어 그것을 원인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판례에 위반된다고 하는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견해이므로 버린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