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3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14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21: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동 지하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와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H. 3층 I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속였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한치 안주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J 등이 계속해서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 및 종업원 K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로 들어가 주먹으로 카운터를 여러차례 내려치고, K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유흥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와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4. 24. 00:00경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