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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2고정23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은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F지회 소속의 노조원들이며, D은 전국건설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이고, G과 H는 부자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I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G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C은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와 피해자 G을 공동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29면, 184면), 현장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187면)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0면, 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싸움을 말린 것은 사실이나 말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