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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2268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별 의견이 없고 새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녹취록에 대한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