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4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은 2016. 12. 5. 04:10 경 ‘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OO 음식점 앞으로 가, 신고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 지구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C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 하면서 순경 E에게 “ 씨발 년 아 꺼져 라” 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지구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담배꽁초를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사 D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쇼 파에 앉힌 다음 재차 인적 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43일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