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1(1)민,032]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충청남도 농회재산관리사업소
이내성 외 1인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26. 선고 60나1535 판결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