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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2122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7. 23.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는데, 형인 B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B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404 생활케어프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 월보험금 : 179,100원 보험기간 : 2014. 4. 29.부터 2044. 4. 29.(30년) 담보사항 일반상해사망우휴장애 : 금 3,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 금 5,000만 원 질병사망 : 금 3,000만 원 질병사망 추가(1) : 금 2,000만 원 질병사망고도후휴장애 : 금 4,000만 원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