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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 캠핑용 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차 열쇠를 꺼내는 과정에서 그와 연결된 캠핑용 칼이 꺼내진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과 열쇠를 분리해서 키 하나가 달린 열쇠는 바지주머니에 넣고 칼은 손에 쥔 채 잠바 주머니에서 꼼지락대면서 서 있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칼을 지목하며 그 물건을 꺼내지 말고 얘기좀 하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