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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0082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83,99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11. 16. 09:42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90 익산톨게이트를 고속도로 쪽에서 익산 쪽으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시속 약 63km 로 진행하던 중 위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열린 열두개내상처가 없는 좌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전두골동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구 안쪽뼈, 천장뼈, 바닥뼈 골절, 비골 골절, 우측 5번째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4명 중 장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내지 8,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로 사람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 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 및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도로를 살피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은 후 피고 차량이 근접하였을 때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