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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6 2014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4:56경 혈중알콜농도 0.167%(영점일육칠 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포터화물차량을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에서 달산면 대지리 달산짜장 앞 노상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 내지 0.2%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의 법정형의 범위가 벌금 300만 원부터 벌금 500만 원까지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음주운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밝힌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