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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54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화난 감정을 표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을 하였고, 해 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 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처 E로부터 “F로부터 강간 당하였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3. 11. 7. 13:36 경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으나 F의 처 피해자 G( 여 ,55 세) 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쑤셔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당신도 죽고 싶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내 자식들한테 한 거 나도 당신 자식들한테 똑같이 할겨. 내가 집으로 가야 돼 칼 들고 집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그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의 아내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F에 대한 격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것인 점, ② 그 날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였으나 F 대신 피해자가 받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F의 협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