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5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8,743,386원과 그 중 86,107,186원에 대하여 2014.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8,743,386원과 그 중 86,107,186원에 대하여 2014. 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