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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5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8,743,386원과 그 중 86,107,186원에 대하여 2014.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