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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9: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인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 씨발 놈, 인사를 하는데 외면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과거 동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