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속 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71 세) 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가 약 18,524,5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6. 23. 04:36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휴게소 1km 전방 도로에서,
나. 2015. 6. 25. 18:32 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다. 2015. 7. 4. 19:4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