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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노41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무주물 내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할 폐목재 등을 구하기 위해 과거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절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도벽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2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려고 건조물의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맞다고 자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