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37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불우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