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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41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F이 2018. 10. 11.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요양원 I호에서 방충망을 떼어낸 후 창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들은 망 F(2018. 10.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상속인들로 망인은 2018. 10. 8.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지 3일만인 2018. 10. 11. 21:18경 이 사건 요양원 I호에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제거한 후 가로 약 68cm , 세로 약 55cm 의 창문 공간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시 체결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제공자인 이 사건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위 면책합의 내지 부제소합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① 치매 환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창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 ② 루이소체 치매환자인 망인의 환청, 환각, 환시 증상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 ③ CCTV를 통하여 망인의 이상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7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 등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