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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9나109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00]

판시사항

관계장관의 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사찰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하고 위태롭게 하거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처분이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3.6.2. 선고 63다879 판결(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3) 1575면) 1969.11.25. 선고 69다1432 판결(판례카아드 858호, 대법원판례집 17④민6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8) 1576면)

원고, 피항소인

은해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96 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1, 2, 3, 4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4.2.27.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295호로서 한 1960.10.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 제9, 제10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2.10.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74호로서 한 1962.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별지 제3, 제4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6.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96호로서 한 1959.3.5. 각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 5는 별지 제5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0.5.24.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7호로서 한 1960.2.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6은 별지 제6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7.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44호로서 한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은 별지 제7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6.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51호로서 한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별지 제8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5호로서 한 1962.1.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9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고나하여 1961.1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83호로서 한 1961.5.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0은 별지 제12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81호로서 한 1961.5.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에 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485호로서 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담보최고액 돈 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2는 별지 제1, 제2, 제9, 제10목록에 적힌, 피고 3은 별지 제3, 제4목록에 적힌, 피고 4, 5는 별지 제5목록에 적힌, 피고 6은 별지 제6목록에 적힌, 피고 7은 별지 제7목록에 적힌, 피고 8은 별지 제8목록에 적힌, 피고 9는 별지 제11목록에 적힌, 피고 10은 별지 제12목록에 적힌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파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2,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5를 상대로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으므로 이건 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고, 가사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문에 적힌 임야에 관한 피고들 이전의 소유자인 소외 5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들만 상대로 하였으므로, 이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하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의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소외 6 재단법인과 소외 5를 거쳐서,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되고,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그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의 관계자들을 모두 동시에 상대로 할 필요가 없고, 또 그중 일부를 상대로 하여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의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1956.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6 재단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1959.1.16.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소외 5에게 다시 이전되었다가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되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과 피고 1 외의 피고들이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12(판결,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56.2.9.경에 원고사찰(당시 주지는 소외 8)이 소외 6 재단법인에게 위의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 또는 매매등을 원인으로 순차로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9의 증언가운데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위의 증거등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위임장)에 적인 내용과 동증인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3, 제22호증의 1 내지 4(영수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 10, 11의 증언으로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 제7호증(검증조서, 증인심문조서)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원고대표자 소외 12의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사찰은 1,200여년 전인 신라 헌덕왕 때에 창건되어, 현재 불교 조계종의 전국 24교구 중에서 소관 말사 240개를 가진 제10교구 본산으로서 건물 35동, 245칸으로된 본사와 8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건물중에는 국보로 진정된 것도 있고, 또 국보지정신청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본사와 암자 1개(거조암)을 제외한 7개의 암자와 그 부속건물이 위의 임야내에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고고의 자료가 되는 태좌대, 영파대사비명, 사적비, 석가탑 등이 산재하고 있고, 만년송등 울창한 숲과 건들바위, 거북바위 등의 기암괴석이 들어차 있으며 그 임야는 본사를 거이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뻗어 본사 및 암자와 탑등이 일체가 된 원고사찰의 경내를 이루고 있어 원고 사찰의 존립 및 존재의의와 존엄 및 의식행사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재산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 바, 무릇 사찰이란 불교의 접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찰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승려의 생활수단이 되는 기본 재산외에도 불상, 화상, 석물등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고고의 자료가 되는 물건, 승려의 기거를 위한 건물이나 공작물, 위식행사를 위한 토지나 공작물,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나 임야등이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찰이 그 존립과 존재의의를 갖는데 구성요소가 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사찰의 고유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써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하고 위태롭게 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처분이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는등 일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6 재단법인에 대한 위의 임야의 증여는 원고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의 임야를 소외 6 재단법인에 양도한 것은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고, 가사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교교육사업을 위하여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한 것이고 위의 임야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7은 다시 동 피고는 별지 제7목록에 적힌 임야를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양도행위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인 것임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가사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임야가 위와 같이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재산인 이상, 대외적으로 처분행위인, 명의신탁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증여를 불교교육사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여하였고, 또, 위의 임야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임야가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것인 이상 그 증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 7이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 외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