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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17026

사용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6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 전체 31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입), 일반관리비 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용 전기료, 수도료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생명보험 모집,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대리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의 조기정착,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무실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원요청서’이라 한다). 사무실 지원 요청서 (사무실 임차)

1. 요청내역 : 이 사건 부동산

2. 피고 책임확인

가. 사무실 사용 관련 책임 ① 피고는 원고 GA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사무실 입주 4차월부터 사무실 기회비용(사용료) 전액을 환급하겠음. ② 피고는 사무실 입주월 기준 1년 이내 사무실 반납시 원고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미적용기간(1~3차월) 동안의 사무실 기회비용(사용료)를 환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원고가 정한 적정 담보 요구시 이를 제공하겠음. ④ 피고는 사무실 반납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