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E 대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0. 11. 30. 준공(사용승인)된 건물인데, 원고는 1997. 7.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1997. 8.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의정부시 D 도로 137㎡(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이 133.7/137 지분, 피고 C이 3.3/137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2012. 8. 3. 의정부시에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위 건물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15. 실시된 경계복원측량 결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라고 한다) 등을 침범하여 그곳 일부에 도로경계석과 환기시설 등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외벽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23, 22, 21,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고, 이 사건 건물의 증축 전 외벽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23, 22,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