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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