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