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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07 2017나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원주시 D 외 414필지 약 65,610㎡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4. 2. 25.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6. 26. 토지등소유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을 한 정비업체인 피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05.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업무대행을 용역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용역대금을 3,115,500,500원(=49,063평×63,500원/평,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 시 30%, 착공 시 30%, 청산동의서 100% 징구 시 40%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7. 7.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기하여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30%의 용역대금 1,027,400,000원 총 용역대금 중 30%를 계산하면 934,650,150원(=3,115,500,500원 × 0.3)이 되고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하여야 하나, 갑 제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총 용역대금 중 30%를 93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 1,027,400,000원(= 934,000,000원 × 1.1)을 계약 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계산하였다.

및 대여금 변제조로 321,630,000원 합계 1,349,03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2006. 7. 25. 이 사건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