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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7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피고가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후 위 H은행 계좌에서 수차례 피고의 자녀인 I, J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계산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위 H은행 계좌에 아이사랑 체크카드가 연결되어 있어 피고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그 금액만큼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합계가 400,600원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가 G에게 자신 명의 H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G의 편취 금원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G의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G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