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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07. 2. 16.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하이굿모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2008. 12. 24.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2009. 6. 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가든타워 건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2010. 10. 8.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목, 허리, 어깨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입원 수속만 해놓은 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보험금으로 3,707,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324,52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자료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