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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4551

공제급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서 9면 2행부터 10면 11행까지의 기재와 11면 “4. 결론” 항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나머지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 Ⅱ.항에서는 위와 같이 제외된 부분의 기재를 [ ] 안의 기재로 각각 변경하며, Ⅲ.항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제1심판결 이유의 변경

1. 제1심판결서 9면 2행부터 10면 11행까지 기재의 변경

다.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하반기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액은 242,143,801원이고 여기에서 종전 판결에 따라 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액 152,940,480원을 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족급여로 89,203,3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손해 금액의 사고 당시 현가 액 산정은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① 성별과 생년월일: Q 생의 남성 ② 사망일: 2010. 12. 28. ③ 사고 당시 나이: 10세 3개월 남짓 ④ 기대 여명: 67.60년(갑 제3호증) ⑤ 소득: 월 1,970,452{= 89,566원(갑 제45호증)[망인은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월 실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를 본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의 ‘피해’란 장래의 수입 상실을 의미하므로, ‘피해를 본 당시의 평균임금’이란 취업 가능 기간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