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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07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에 C가 운전하던 D K9승용차에 의해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E과 사고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E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9. 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13. 8. 29.경 친구 A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 입원병원 상대 수사)

1. 입원확인서(E), 진료비영수증(E), 보험금지급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