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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약국(D) 주차장에서 약 2~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주차만 다시 할 생각 아래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