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04:00경 대전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