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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1. 2.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 뒤 수집된 현장사진,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등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차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투약의 점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피고인의 긴급체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6. 6. 11. J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J이 수사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인 2016. 6. 12. 10:00부터 13:54까지 이루어진 J에 대한 피의자신문 결과 피고인이 J에게 위 여행용 가방의 수령을 부탁한 사실과 위 여행용 가방에 대한 송장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인적 동일성이 확인된 직후 같은 날 14:04경 피고인을 긴급체포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결국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③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