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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1:00 경 김포시 통 진 읍 조강로 62-1 새마을 금고 앞에서, 술에 취해 망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고성을 지르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어린놈이 왜 시비냐,

내 마누라를 찾아오고 내 망치를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