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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8나6745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여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50,000,000원에 대한 대여 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총 8회에 걸쳐 2016. 11. 10. 25,000,000원을, 2016. 12. 9. 54,000,000원을, 2016. 12. 13. 15,000,000원을, 2016. 12. 27. 35,000,000원을, 2017. 1. 12. 1,000,000원을, 2017. 2. 7. 10,000,000원을, 2017. 2. 14. 3,000,000원을, 2017. 3. 8. 7,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2016. 11. 10.부터 2017. 3. 8.까지 F가 대표이사로, G이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F는 원고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나타난 피고의 자본금 총액은 3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