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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앞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로 3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은행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