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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5745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6.부터 2019. 12.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① 2008. 9. 16. 140억 원을 선취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1. 9.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고, ② 2008. 9. 18. 20억 원을 선취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1. 17.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으며, ③ 2008. 11. 5. 46억 원을 선취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 2.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제 3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대여 일에 위와 같은 D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이하 ‘ 이 사건 각 대여금’ 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원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일부 변제 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용금 7,711,338,875원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6.부터 마찬가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12. 6. 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원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일부 변제 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용금 7,711,338,875원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