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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 3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다리에 쥐가 나서 잠시 안전지대에 차를 정차시켰을 뿐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속칭 ‘끼어들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전지대에서 차를 정차시킨 사실이 없으며,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속칭 끼어들기를 하여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 D에게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거나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전지대에서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끼어들기 하여 진로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 중 범칙금 3만 원이...